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E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03:00 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과 성관계를 하다가 담배를 피우겠다고
밖으로 나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 제가 아는 오빠한테 강간을 당했어요.
”라고 112 신고를 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 지구대 소속 남자 경찰관 2명에게 “ 아는 오빠한테 강간을 당했다.
지금 집 안에 있다.
”라고 신고하고, 곧이어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소속 여자 경찰관에게 “ 오빠가 손과 다리로 제 몸을 누르고 옷을 벗겨서 강간했어요.
”라고 신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최근 30만원의 벌금을 미납하고 있는 등 금전적인 문제에 시달리다가 같은 날 02:00 경 D 과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면서 ‘ 오빠 (D )랑 자다가 성관계를 하게 되면 강간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한 다음 오빠에게 벌금을 대신 내달라고
해야 겠다’ 고 마음먹고, 같은 날 02:30 경 D이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면서 상의를 벗기고 가슴을 애무한 다음 바지를 벗기려고 하자 “ 오빠 내가 벗을게.
” 라며 스스로 바지를 벗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을 뿐 D에게 강간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H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응급 키트 실시), 내사보고( 피해자 I 지명 수배자 체포 및 벌금 납부), 수사보고( 피해자와 피의자 J 대화 내용)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