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 21: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식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