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선경스틸(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앞으로 650만 원을 공탁한 점,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확정된 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횡령행위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피해액이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하면서 그 대금으로 정한 1억 3,200만 원으로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여 그 죄질 및 범죄 후 정황도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한 약 7,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계와 공장을 빌려 사용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한 사용료로 보여 피고인의 횡령행위로 인한 피해가 위 돈만큼 일부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기계의 월 임료로 3,482,480원을 지급하고 나중에 위 지급한 임료를 매매대금에 포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이에 반하여 당심 증인 G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장비사용계약서를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장비사용계약서에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 전혀 없고, 피고인 회사의 직원 G은 일관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약 7,000만 원은 이 사건 기계와 공장을 피고인에게 임대해 준 대가로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