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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1.13 2015가합703
거래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6,691,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2015. 10. 1. 시행)에 따라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2015. 10. 1.부터 법정이율 연 15%를 적용하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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