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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2828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1,786,3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2015. 9. 25. 개정, 2015. 10. 1. 시행)에 따라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2015. 10. 1.부터 법정이율 연 15%를 적용하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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