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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19997
매매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116,067원과 그 중 51,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2015. 10.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2015. 10. 1. 시행)에 따라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2015. 10. 1.부터 법정이율 연 15%를 적용하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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