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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2707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436,750원과 그 중 20,436,716원에 대하여 2010. 4. 29.부터 2011. 2.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2015. 9. 25. 개정, 2015. 10. 1. 시행)에 따라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2015. 10. 1.부터 법정이율 연 15%를 적용하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함].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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