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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1729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727,349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 24.부터 2018. 9. 28.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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