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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1060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이유

원고가 2015. 7. 2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호(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7.35㎡)에 관하여 차임 월 46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15. 10. 29.부터 차임을 연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호를 인도하고, 2015. 10. 29.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4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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