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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2294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3,924,043원 및 그 중 13,333,33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피고 C, 피고 D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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