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2.19 2015가단3534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