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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11124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2,821,605원과 그 중 30,365,900원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D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대부업에 종사하는 E의 아들이다.

나. D은 E에게 F가 발행하고 C가 배서한 어음의 할인을 요청하여 2014. 11. 17. 발행된 액면금액 78,600,000원의 약속어음에 대해 76,124,100원을 지급받고, 2014. 11 17. 발행한 액면금액 10,000,000원의 약속어음에 대해 9,688,000원을 지급받고, 2015. 1. 26. 발행한 액면금액 82,000,000원의 약속어음에 대해 80,093,500원을 지급받는 등 액면금액 합계 170,600,000원의 어음들에 대해 합계 165,905,600원을 지급받았다.

다. 그런데 위 약속어음이 모두 부도 처리되었고, D은 2015. 3. 11. E에게 다음과 같은 변제계획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F 전자어음 부도금액에 대한 지급내역 부도금액내역 - 2015. 2. 28. : \88,600,000원 - 2015. 4. 40. : \82,000,000원 합계 : \170,600,000원

1. 상기 부도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 1차 2015. 3. 20. \40,000,000 - 2차 2015. 4. 30. \40,000,000 - 3차 매월 30일 \20,000,000원씩 분할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자는 연 15%(원금 정산 후 정리) 2015. 3. 11. 지급자 : C 대표이사 D

라. E은 2015. 9. 4. D에게 피고 명의로 60,000,000원(원고의 계좌에 입금)을 대여하면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84,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선순위로 채권최고액을 33,8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마.

D은 2015. 11. 30. E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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