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치료감호 청구 부분)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받게 할 필요가 있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을 치료시설에서 강제로 치료를 받게 할 필요성이 있다
거나 피고인에게 치료감호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유로 검사의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치료감호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