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9.25 2014도90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은 “검사는 치료감호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7항은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결과 치료감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법 제4조 제7항이 법원에 대하여 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211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하지 아니한 것이 치료감호대상자 및 치료감호 청구의 기속행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검사의 치료감호청구가 없었던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에 치료감호 요건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