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의 경우 범행의 동기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범행 결과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청구인의 가족에게 치료의 책임을 맡기는 것만으로는 지속적인 치료를 기대할 수 없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피청구인은 약 25년 전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어 피청구인에게 방화 또는 폭력범죄를 저지를 만한 공격적인 성향이 있다
거나 심각한 범행의 악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범행 이후 피청구인의 보호자인 형이 피청구인을 정신과 병원에 입원하게 하여 치료를 받도록 한 점, ③ 원심법원이 명하는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에 따라 규칙적으로 약물을 복용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피청구인의 증상이 상당 부분 호전되거나 재범 방지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법익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청구인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이러한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