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4.20 2016고단11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7. 4. 12. 20:45 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우 복리 연일 과적 검문소에서의 B 화물차량의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 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