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14 2016고정46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13:45경 안양시 동안구 C, 103호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가 그곳 의자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녹색 보테가 장지갑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위 장지갑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범행현장 ‘D’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