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13 2019고정10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0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D건물 E동 앞 주차장에서 약 3미터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