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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13 2019고정10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0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D건물 E동 앞 주차장에서 약 3미터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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