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야간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금고 6월의 실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