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두개골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 정도가 중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야간에 어두운 도로의 2차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금고 6월의 실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파기사유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