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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6 2013노160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수표발행자와 소지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새로운 수표를 발행하는 대신 편의상 이전에 발행된 수표를 일부 정정하여 다시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새 수표의 발행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후정정이 반드시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고, 설령 사후정정이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행하여져야 한다고 하더라도, G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일을 삭제하는 수표문언의 사후정정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채권자로서는 기한의 이익 상실을 주장하기보다는 원래의 변제기일까지 기다렸다가 그 때까지의 이자와 지연손해금 일체를 변제받을 수도 있는 것인데, 원심의 견해에 의한다면 결국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채권자로 하여금 즉각 변제를 요구하거나 담보를 실행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지우게 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음 수표상의 백지부분을 보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보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후 백지수표의 백지부분이 보충되어 지급제시되었다면, 그 수표가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 등의 사유로 지급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3184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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