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30 2014고단2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6.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라성호텔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와동 109-9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