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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8 2015고단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안산시 단원구 C, 4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20. 17:00경 위 업소를 찾아온 E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위 E와 성교하도록 성매매여성인 F를 밀실에 들어가게 하는 등 2014. 4. 1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단속 사진, 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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