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6.04 2013고단2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 20:38경 경주시 조양동에 있는 조양육교 100m 지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주 쪽에서 불국사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편 도로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오고 있어 전방 시야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은 반대편 차로로 유턴을 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 금지 구역에서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뒤쪽에 다른 차량이 오고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뒤쪽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던 D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투스카니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