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5. 01:2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클론댄스’ 방면에서 ‘경포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클론댄스’ 방면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고 도로 중앙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교차로의 신호등이 직좌회전 동시 신호이고, 위 교차로에서는 유턴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호를 위반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2차로에서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진행 방향 1차로 후방에서 ‘경포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앞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제조합에 가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