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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9나5627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C은 2004. 4. 2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D(98년생), 월납보험료 20만 원, 60회(5년) 납, 보험기간 22세, 만기일자 2020. 4. 29.로 하는 E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완납한 상태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험계약자가 임의 해지하거나, 보험료 연체 등의 사유로 보험자가 해지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무효 등 사유로 실효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 을 지급한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만기보험금으로 만기시점의 적립액을 지급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만 15세 전일 이전에 사망할 경우에는 사망시점의 적립액을, 만 15세 이후에 사망할 경우에는 사망시점에 2,000만 원과 사망시점의 적립액을 지급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적립액이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 및 위험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금리연동형 상품의 약관대출이율 - 1.5%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부리적립한 금액을 말한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약관에 정한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또는 어린이청소년 특정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이나 입원을 하였을 때 등에도 해당 암치료비 또는 해당 수술비 등을 지급한다.

나.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 1) 원고는 2004. 10. 7. C과 사이에 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대출, 대출금액 1,000만 원, 대출만료일 2010. 10. 7. 기한이 연장된 대출만료일이다. 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C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는 C이 위 만료일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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