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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180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3. 10.경까지 서울 중랑구 B 다가구주택의 입주민 대표로서 주택 하자보수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4.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위 주택의 하자보수금 17,340,040원을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C, D, E, F, G, H, I, J, K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1. 24.경부터 2013. 10.경까지 그 중 2,435,510원을 임의로 사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B 관리비 및 내역서, 거래내역조회-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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