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180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3. 10.경까지 서울 중랑구 B 다가구주택의 입주민 대표로서 주택 하자보수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4.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위 주택의 하자보수금 17,340,040원을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C, D, E, F, G, H, I, J, K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1. 24.경부터 2013. 10.경까지 그 중 2,435,510원을 임의로 사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B 관리비 및 내역서, 거래내역조회-L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