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친형으로서, 2014. 7. 8. 경 교통사고로 뇌 병변 1 급 장애 및 사지 마비 상태인 피해자의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16. 10. 24. 경 그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8.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교통사고 보험금 1억 44,549,275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해
2. 10. 경 그 중 1억 2,0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명의로 매수한 빌라 매매대금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성년 후 견 개시 심판서
1. 성년 후 견감독 보정명령
1. 재산 목록 보고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F)
1.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 내역서, 계좌거래 내역서, 피해자 명의 계좌거래 내역서
1. 주민등록 등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불법 영득의사 인정 여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횡령 범행의 일시인 2015. 2. 10. 경 피해자에 대한 개호 비 청구권과 성년 후견인으로서의 보수 청구권이 있었고 그 합계액이 피해자의 보험금 수령 액을 상회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받은 보험금을 빌라 매수대금으로 충당한 피고인의 행위에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주지방법원은 2014. 4. 4. 제 1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13. 7. 2.부터 2023. 7. 1.까지 성인 남녀 2 인의 개호가 필요 하다고 판결하였고, 2015. 1. 14. 항소심에서는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은 기간 성인 남녀 1 인의 개호가 필요 하다고 판결한 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제주지방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