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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10 2017가단62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24. 피고와 사이에, 건설장비, 전전시스템, 그린에니지 사업부 사무실(현대중공업 분당 퍼스트타워) 설계 및 시공용역 중 제작가구에 관하여 대금 52,800,000원(계약금 15,840,000원은 2017. 3. 29. 지급, 잔금 36,960,000원은 대갑 정산 후 지급), 공사기간 2017. 3. 24.부터 2017. 3. 31.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31. 피고와 사이에, GKL 강남 코엑스점 1∼4층 리모델링공사 중 제작가구 및 목창호에 관하여 대금 24,200,000원(계약금 7,260,000원 2017. 3. 31. 지급, 잔금 16,940,000원은 대갑 정산 후 지급), 공사기간 2017. 3. 31.부터 2017. 5. 15.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계약에 따라 공사현장에 가구를 제작, 납품하여 설치하는 공사를 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계약상 대금 중 15,840,000원만 지급하고 잔금 36,9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제2계약상 대금 중 7,260,000원만 지급하고 잔금 20,24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증거 : 갑제2, 4, 5호증의 각 기재, 갑제1, 3호증의 각 일부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계약상 나머지 대금의 합계액인 57,200,000원(=20,240,000원 36,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계약이행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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