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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24 2020가단140480
소유권이전등기 인수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25.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낙하는 내용의 준비서면 및 선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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