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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3 2018가단21062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나, 다, 라, 마, 바, 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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