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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11.26 2020노1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9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개ㆍ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한 뒤 돌아가겠다는 피해자를 부엌칼로 위협하여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손과 다리를 묶고 소시지, 오이, 로션 병 등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수회 간음하였으며, 그 장면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인격적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는 지극히 잔인하고 변태적인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광주에서 청주로 도피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또 피고인은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 범행에 나아갔고 그로 인한 피해자가 9명에 이르며, 그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 등을 저질러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절도 피해품 중 일부는 가환부되어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의 여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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