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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4.16 2015노8
강간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강간상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반항하는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해죄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강간상해죄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6. 18:30 광주 북구 C, 106동 807호에서 침대에 걸터앉아 있다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 D(여, 53세)을 뒤로 밀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야채 장사를 하는 장소 부근에서 한 번 피해자를 본 적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한 적이 없었고, 화분을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였던 피고인이 선물을 주겠다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 함께 가자고 먼저 권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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