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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02 2015고단31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 29. 22:24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대야동 476번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천육교삼거리 쪽에서 대야오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하고 있던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K5 개인택시 조수석 뒷부분을 위 엑센트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시흥시 대야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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