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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6 2018가단587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동래구 C 일대 232,885㎡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순차로 2006. 4. 28. 조합 설립인가, 2010. 5. 13. 사업시행인가, 2015. 7. 2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15. 7. 29. 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었다.

나. 원고의 모인 D는 피고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다. 피고는 D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는바, 위 수용위원회는 2017. 2.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용재결을 하고, 수용개시일은 2017. 5. 4.로 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1) 피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2017. 3. 24. D를 피공탁자로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2) D는 2017. 4. 25.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1/100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는 2017. 5. 16. 같은 달

4. 수용을 원인으로 D 지분(99/100)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7. 6. 1. 위 수용을 원인으로 원고 지분(1/100)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1/100 지분권자인 원고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재결에 대한 불복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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