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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노23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상실, 양형 부당)

가. 심신 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 상태에서 과다한 음주를 하여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심신 상실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8. 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2012. 2. 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사실은 범죄사실 자체로 명백하다.

그러나 원심판결에서 설시한 사유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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