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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5.02 2015노6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심신장애( 주 취로 인한 심신 미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오던 중 술을 마셔 판단능력을 상실할 정도의 주취상태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 경부터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4. 3. 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다가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를 보복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하고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1. 29.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확정된 지 불과 3개월이 지 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통해 정당한 수사 및 공소유지, 재판이라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공적 업무에 관하여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그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알코올에 의존하는 습벽이 있고 과도한 음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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