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19:20경 영천시 C 약국에서, 위 약국의 약사인 피해자 D(50세)이 손님인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는 피고인을 따라오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다리 및 허리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경부 골절상(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현장 탐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폭력, 일반상해, 감경영역(감경요소-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정신지체 3급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