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A, C, D, E,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C, D,...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피고인 C은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 이외에도 ‘2009. 4. 6.자 제적등본 행사의 점, 2009. 4. 7.자 가족관계증명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 해당 시점에 해당 문서를 행사하지 않았다
’는 취지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검사가 당심에서 ‘3. 직권판단’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은 내용대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피고인 C은 당심에서 변경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 이를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
D, F 위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각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4년, 피고인 C, D, F : 각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공문서위조의 점) 피고인 B은 AA 및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전해주었을 뿐이고, AA 및 피고인 A와 공문서위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제1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E (1) 사실오인(AM 명의의 영수증 및 준공검사 사실확인서 행사의 점) 피고인 E은 항소이유서에서 ‘망 O(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로 된 대물변제약정계약서의 행사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도 함께 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검사가 당심에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