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 04:16 경 대전 동구 B 앞 노상에서 “ 폭행사건이 있다, 발로 찬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동부 경찰서 C 소속 순경인 피해자 D이 인적 사항을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 니가 경찰이면 다 여, 씨 발 죽여 버린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약 2회 때린 다음 폭행사건 참고인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던 위 C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넘어뜨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 D의 오른 손등을 수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초범, 자백, 반성, 군 입대 예정, 우발적 범행, 상해 정도 등 참작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상대로 한 폭행행사의 가벌성, 처벌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