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46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 03:3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편의점 '에서 그곳 종업원을 상대로 시비한 것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소속 경장 D이 자신의 인적 사항을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지갑으로 D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지갑을 D의 왼쪽 뺨에 던져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체포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