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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17 2018고단46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지게차를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12:00 경 익산시 C에 있는 ‘D 익산 공장’ 내 도로에서 신축 패트공장 쪽에서 MDF 공장 쪽으로 합판을 싣고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점심시간이었고 그곳은 공장 내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는 다른 근로자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이었으며, 지게차를 운행하는 피고인은 앞부분에 적재된 화물로 인하여 시야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게차가 진행하는 방향에 다른 사람이 없는 지를 잘 살피고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3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차의 앞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분쇄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3 유형( 업무상과 실 ㆍ 중과실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1988년 이후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사고 장소에서 차선의 정해진 진행방향과 달리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당시 전방 주시를 위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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