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6.15 2015가단533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610,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6%, 2015. 9.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이하‘ 한국서부발전’이라 한다)로부터 C공사(이하 ‘C 공사’라 하고, 그 공사현장을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건설자재업체인 원고는 2014. 9. 하순부터 2014. 12. 30.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60,610,6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의 직원 D, E으로부터 건설자재를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자재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건설자재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의 당사자로서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E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14조에 따라 E의 본인으로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고, E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E이 피고의 공무과장 직함이 새겨진 명함을 소지하고 피고의 작업복, 헬멧을 착용하고 있어 원고로서는 E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하며,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도 있다.

3)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자재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그에 상당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C 공사를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게 일괄하도급해 주었으므로, 피고가 직접 원고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