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5026372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3,292,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6.부터 2017. 3. 24.까지는 연 8%의,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C, D, E, F: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