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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28 2017가단6282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각 46,751,0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0.부터 2018. 9. 28.까지는 연 5%,...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 D: 각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 내지 갑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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