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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10 2018가단2281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1,325,012원 및 그 중 11,028,211원에 대하여 2018. 4. 20.부터 2018. 6. 19.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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