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4.10 2018가단2281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1,325,012원 및 그 중 11,028,211원에 대하여 2018. 4. 20.부터 2018. 6. 19.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1,325,012원 및 그 중 11,028,211원에 대하여 2018. 4. 20.부터 2018. 6. 19.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