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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2670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7,819,960원 및 그 중 7,777,320원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2019. 4.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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