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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212556
공유물분할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분할하여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

이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 6분의 1, 피고 6분의 5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부동산의 분할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그 분할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매각 대금으로써 자신의 지분 비율에 상응한 금원의 회수를 원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지분 비율에 상응한 가액을 보상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당사자 쌍방의 목적이 서로 배치되지 아니하는 점 및 피고가 현재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20,000,000원에 임대한 상태에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귀속시키고, 피고의 지분을 초과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그 가액을 보상하게 함으로써 분할에 따른 원고의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보상하여야 할 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현 가액이 600,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100,000,000원(= 600,000,000원 × 1/6)이 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공유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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