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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30 2017가단20572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24. F에게 6억 8,500만원을 대출하고, 같은 날 F의 아버지인 E이 소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억 9,050만원, 채무자 F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망 G과 E 사이에 2016. 4. 20.자로 ‘G이 E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3,000만원, 기간 2016. 5. 1.부터 2018. 5. 1.까지, 차임 월 1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다. G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2016. 6. 17. 확정일자를 받았고, 같은 날 G을 대리하여 F가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H’이라는 상호로 ‘악세사리 도소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6. 6. 20. 이 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G을 대리하여 F가 2016. 8. 23.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위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7. 3. 9.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900만원,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712,588,59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G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7. 3. 5. 사망하여 그 자녀인 피고가 G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내지 7, 9,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통정허위 표시 인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F가 G과 통정하여 허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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