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권향화물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63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2016. 1.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도지엘에스 주식회사(이하 ‘대도지엘에스’라고만 한다)는 2009. 5. 1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과 ‘2009년식 25톤 트라고 일반 화물자동차(차대번호: B,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은 2009. 5. 18. 소유자 참가인, 차량번호 C로 변경등록이 이루어졌다.
나. 참가인은 2010. 5.경 피고 권향화물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은 2010. 5. 19. 소유자 피고 회사, 차량번호 D로 변경등록이 이루어졌다.
다. 피고 회사는 2013. 8.경 피고 A의 소개로 원고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도양수대금 2,630만원을 피고 A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 사건 차량은 2013. 8. 22. 소유자 원고, 차량번호 E로 변경등록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라.
여수시장은 전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법등록(증차) 화물자동차 적발 통보를 받고, 2015.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이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증차)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감차처분 및 말소등록을 하는 한편 기지급된 유가보조금 1,200만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 1 이 사건 차량은 당초부터 정상적인...